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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탈퇴 시의 교회 재산 문제와 파송의 문제

얼마 전, 한 목사님으로부터 2019년 총회에 올라가는 세 가지 플랜의 신학적 설명보다 탈퇴 시에 발생하는 교회 재산 문제와 파송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알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러 가지 뉴스와 자료를 찾아본 결과, 탈퇴 시 발생하는 현실 문제에 대해 설명할 자료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2019년 특별총회에서 사용하는 Daily Christian Advocate과 연합감리교회 뉴스의 기사들을 토대로, 교단 탈퇴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회 재산 문제와 파송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교회 재산 문제

연합감리교회에서 가장 헷갈리는 개념 중의 하나가, "연합감리교회는 교단의 것"이라는 개념이다. 개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거나, 이사를 하거나, 팔려고 할 때, 연회에 연락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 건물을 구매 한 것도 유지한 것도 모두 교인들의 피와 땀이 담긴 헌금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교회 건물이 개 교회의 것이 아닌 교단의 것이라니 너무 불공평한 처사다.

연합감리교회의 부동산과 동산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개념은 신탁조항이다. 1750년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신탁조항은, 프랜시스 애즈베리와 토마스 코크가 개정 했고, 1796년 총회에서 신탁조항이 통과되면서, 오늘날까지 교회 재산에서 가장 큰 영향을 가진 조항이 되었다.

신탁 조항은 연합감리교회의 개 교회와 기타 모든 부서 및 기관의 모든 재산은 교단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에 의하여(in trust)"라고 등기되어있다. 즉, 개 교회는 재산을 소유하지만, 교단 전체의 선교와 일치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 재산의 판매와 임대, 융자를 받거나, 증·개축을 할 때, 교회의 재단이사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신탁조항 때문에, 성정체성 문제와 동성 결혼 및 안수 문제 대한 2019년 결정에 반대해서 연합감리교회를 탈퇴하려는 교회는 신탁에 의하여 맡겨진 교회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므로 장정에 위배가 되는 것이다. 2019년 특별총회 자료조사 위원회가 받아들인 청원서 중, 5개 청원서가 은혜로운 탈퇴에 관한 제안이다. 쉽게 말해서 특별총회의 결정에 양심상 따를 수 없어 탈퇴하려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신탁조항의 효력을 정지 혹은 유보시켜서 탈퇴를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는 제안이다. 5개의 청원서는 전통주의 플랜과 하나의 교회 플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제안되었다.

 

1. "전진으로서 은혜로운 탈퇴" 청원서 90051 – 라니 브룩스, 앵커리지, 알라스카

1) 탈퇴 과정 – 장정의 248조항에 따라 감리사가 인도하는 교회 총회 혹은 2527조항에 따라 감리사가 인도하는 구역회의 3분의 2 이상이 탈퇴 지지에 투표 해야 한다.

2) 탈퇴 조건 –  개 교회/목회구역(charge)은 선교비를 제외한 최근 3년의 통계보고(Statistic Report)에 보고된 총 지출액을 연간 예산으로 책정해 그중의 50%를 탈퇴금(Withdrawal fee)으로 내야 한다.

 

2. "신탁조항 집행의 유보" 청원서 90056 – 몬테 툴, 베다니, 오클라호마

1) 집행 기간 – 2019년 특별총회에서 이 청원서가 통과되는 날부터 혹은 이 조항이 집행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 신탁조항을 유보해야 한다.

2) 탈퇴 과정 – 장정에서 요구한 절차에 따라 열린 교회 총회에서 입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탈퇴 지지에 투표해야 한다.

3) 탈퇴 조건 – (1) 개 교회/목회구역은 목회자가 파송되었던 기간의 모든 미적립 연금부채를 지급해야 한다. (2) 교인 투표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개 교회/목회구역이 받은 모든 연회의 기금을 상환해야 한다. (3) 교회나 목회구역에 가장 최근 책정된 연회 분담금의 2배를 소속 연회에 지급해야 한다. (4) 신탁 조항을 유보하기 위한 모든 법정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5) 개 교회/목회구역이 가진 모든 부채, 융자와 실물, 개인 자산의 부채에 대해 책임을 지고떠난다.

 

3. "탈퇴 – 오트제스" 청원서 90058 – 제임스 오트제스, 벤뷰렌, 인디애나

1) 탈퇴 과정 – 탈퇴하려는 교회는 최소 90일간의 조사와 분별의 시간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소집된 교회 총회에서 입교인의 3분의 2인 66.7%가 찬성에 투표 해야한다.

2) 탈퇴 조건 – 개 교회/목회구역은 신탁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각 교회/목회구역이 지급해야 하는 재산 및 기타 채무는 교회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재산과 기금을 가지고 떠날 수 있다.

* 이 청원서는 2016년 총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Way Forward 특별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 연기되어 최종 투표를 받지 못했다.

 

4. "탈퇴 – 보이옛" 청원서 90059 – 키스 보이옛, 스팟실베니아, 버지니아

1) 탈퇴 과정 – 탈퇴하려면, 교회는 최소 30일간의 조사와 분별의 시간을 가지고, 정식 소집된 교회 총회에 참석한 입교인의 55% 혹은 정식 소집된 구역회에 참석한 입교인의 3분의 2인 66.7%가 탈퇴에 찬성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

2) 탈퇴 조건 – 탈퇴하려는 교회는 신탁조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교회의 재산 및 기타 채무는 교회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재산과 기금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교회는 전년 연회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까지 자신이 속한 연회에 미적립된 연금 부채 중 교회의 몫을 지급해야 한다.

 

5. "탈퇴: 새로운 2553 조항을 추가 – 테일러" 청원서 90066 – 리 테일러, 휴스턴, 텍사스

1) 탈퇴 기간 –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청원서의 효력 아래 탈퇴하려는 교회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탈퇴 과정을 마쳐야 한다. 2023년 12월 31 이후에는 청원서의 효력이 만료된다.

2) 탈퇴 과정 – 탈퇴를 고려하는 (1)  교회는 임원회를 통해서 지방회 감리사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지방 감리사는 탈퇴하려는 교회가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혹은 탈퇴해서 독자 생존의 미래가 있는지 감리사에게 추천하고 보고할 특별위원회를 임명(¶ 213 )한다.(3) 탈퇴하려는 교회가 평가 시에 독자생존의 미래가 있다면, 감리사는 교인 총회를 소집(¶ 248)해야 한다. 교회가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될 경우, 감리사는 교회 폐쇄를 권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며, 그 교회의 재산은 연합감리교단에 남게 된다. (4) 248조항에 따라 감리사는 교회 총회를 소집하며, 그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총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교회총회에 참석한 입교인 3분의 2 이상이 탈퇴에 찬성해야 한다.

3) 탈퇴 조건 – 교회총회에서 탈퇴가 결정되면, 감리사회, 연회재무담당, 연회혜택담당, 법률 고문 등의 조언과 함께, 주재 감독에 의해 탈퇴에 필요한 계약조건이 제정되어야 한다. (1) 재정행정협의회는 탈퇴를 위한 표준화된 협약을 만들어야 하며, 각 연회는 이에 추가적인 조건을 더할 수 있다. (2) 교회는 탈퇴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분담금과 추가적인 12달의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그 교회가 연회나 연회 기관으로부터 탈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은 모든 보조금을 상환해야 한다. (4) 교회의 실물 혹은 개인의 유·무형 자산은 보유할 수 있지만, 소유권과 법적 절차를 위한 비용은 교회가 부담한다. (5) 탈퇴하려는 교회는 교회가 가진 미지급 연금 부채의 분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퇴금으로 내야 한다. 이 분량은 은급의료혜택부에서 상업 연금회사가 쓰는 시장 지수를 이용해 책정하게 된다. (6) 탈퇴하려는 교회는 탈퇴 전에 모든 채무, 대출금, 부채를 갚아야 한다. (7) 분담금, 보조금과 연금 부채에 관련된 모든 금액이 연회에 10년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제임스 오트제스가 제출한 청원서 90058을 제외한 나머지 청원서들에 따르면 교단을 탈퇴하기가 어렵고 힘든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연금을 담당하는 Wespath에서 "세 가지 플랜 중 어느 하나가 2019년 특별 총회에서 통과하더라도, 탈퇴하려는 교회는 미적립 연금부채를 지급한 후, 탈퇴를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5가지 중 어느 청원서가 통과되더라도 적어도 탈퇴하려는 교회는 연회의 미적립 연금부채 중 그 교회의 몫은 지급해야 할 것이다.

 

목회자 파송

2019년 특별총회 이후에도 목회자 파송은 현 연합감리교회의 감독 파송 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청원서로 작성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목회자 파송은 다음과 같을 것이라 예상된다.

1. 하나의 교회 플랜이 통과되면

1) 지금과 같은 감독 파송 제도지만, 성정체성과 동성 결혼과 안수에 대해 신학적 견해 혹은 해석이 같은 교회로 파송이 될 것이다. 감독과 감리사는 신학적 신념에 따라 파송될 것이며, 성정체성과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견해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2) 각 연회의 안수사역위원회(Board of Ordained Ministry)와 목회자회의(Clergy Session)에서 각 연회의 안수 정책에 대해 투표하고 결정할 수 있다.

3) 안수 후보자 중, 동성애자(LGBTQ)들은 안수를 받고 교회로 파송 받는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속한 연회가 동성애자 안수를 금한 경우에는, 그들의 후보 자격을 다른 연회로 이전할 수 있다.

4) 동성 결혼과 안수에 대한 다른 신학적 의견 때문에, 그 연회에 속하기 어려운 목회자들은 신학적 의견이 같은 연회로 옮길 수 있다.

 

2. 연대적 총회 플랜이 통과되면,

1) 목회자들은 세 가지 총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들이 선택한 총회에 속한 연회와 교회로 감독의 파송을 받을 것이다.  

2) 목회자들이 신앙을 따라 선택한 총회에서 목회자의 의무, 권한, 자격이 새롭게 결정될 것이다.

3) 2019년 총회 이전과 이후의 안수는 세 가지 총회 모두에서 인정된다.

4) 어떠한 이유에서든 한 총회에서 다른 총회로 이전 하려면 연회 안수사역부(Board of Ordained Ministr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통적 플랜이 통과되면

1) 2019년 특별총회에 전통적 플랜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목회자들은 연합감리교회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떠날 경우, 새롭게 조직되는 새교단 혹은 새감리교의 파송 법을 따를 것이며, 남을 경우, 지금처럼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감독에 의해 목회자들의 파송이 이루어질 것이다.

2) 목회자와 관련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연합감리교회 장정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성애 결혼과 안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하며, 처음 위반 시에 1년간의 무급 유예를 받으며, 두 번째 위반 시에는 목회자 자격이 박탈된다.

 

글쓴이: 오천의, 한인/아시아인 리더 담당

올린날: 2019년 2월 14일, 연합감리교회 공보부, 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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