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범위: 연기된 2020년 총회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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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감리사(District Superintendent)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연회는 그 산하 교회를 감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지방(District)을 두고 있는데, 이 지방을 감리하는 정회원 목사를 지방감리사라고 부른다. 이들은 연회주재감독이 임명하며, 6년의 임기 동안 감독을 대리하여 지방행정을 책임진다. 먼저 감리사로 임명 받아 감독이 주재하는 감리사회(Cabinet)의 일원이 되고, 그 안에서 한 지방의 행정책임자로 위임받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감리사는 자기 지역의 사역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연회 전체의 사역에 간여하게 된다.

연합감리교회의 주요한 의결기구는 구역회(파송구역 혹은 교회), 연회, 총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역회와 연회 사이에 지방회를 조직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도 있다. 지방회가 조직되면 감리사가 그 행정책임자가 된다. 지방감리사의 중요한 역할은 목회구역(개체교회)에 파송된 목회자들의 사역을 감리하고, 교회와 연회의 관계를 원할히 하는 일이다. 따라서 지방감리사는 매년 개체교회의 구역회를 진행하고, 교회(구역회)의 한 해 살림을 돌보아야 한다.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인 목회자의 파송은 실질적으로 감리사회의 결정이며, 지방감리사는 목회자 파송을 위한 기도, 연구, 토론과정에 참여한다. 구역회를 통해 교회의 자문을 얻기도 하지만, 지방감리사는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위원회를 수시로 만나 개체교회를 감리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감리사는 감독을 대신하여 사역하는 직책이다. 현실적으로 감독이 수백 개나 되는 개체교회들을 동시에 감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은 감리사들의 절대적인 도움과 건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감리사들은 감독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된다.

김찬희 박사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명예교수,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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